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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교류 제도 완전 정리!
📌 교육공무직 전보·교류, 꼭 알아야 할 이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제도, 바로 전보와 교류입니다.
직종이나 근무지를 바꾸는 일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적재적소 배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전보·교류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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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란?
전보는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내에서 학교 간 이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수원교육지원청 내 ○○초에서 △△중으로 옮기는 것이죠.
💡 전보 기본 내용
- 대상: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 권한자: 교육장
- 조건: 동일 학교 5년 이상 근무 시 전보 원칙
- 배려사항: 생활 근거지(집과의 거리), 건강 등 고려
- 예외: 기간제, 대체근로자 전보 불가
📝 전보 예시
조리실무사 A씨는 6년간 ○○초에서 근무 → 같은 관할 내 △△초로 전보
학생 수 감소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유예 가능
🔁 교류란?
교류는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용인에서 의정부로 옮기는 경우죠.
💡 교류 핵심 내용
- 대상: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 조건: 본인의 자발적 희망 + 전입지 교육장의 수용
- 절차:
- 희망지역 요청
- 전입기관과 협의
- 근로계약 재작성
📝 교류 예시
청소원 B씨가 출퇴근이 힘들어 의정부로 희망 → 전입학교 수용 후 근로계약 재작성
💰 전보·교류 시 임금은?
- 전출·전입 기관 간 임금 정산
- 전입기관에서 이후 임금 지급
- 관련 서류도 전입기관에 이관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등)
📍 꼭 기억하세요!
- 전보는 내부 재배치, 교류는 외부 이동
- 두 제도 모두 무기계약직만 해당
- 5년 이상 근무자는 전보 우선 고려
- 임금, 서류는 전입기관에서 새로 관리
- 개인 희망+기관 여건 조화가 중요!
#교육공무직 전보 #교육공무직 교류 #교육지원청 인사 #무기계약직 근무지 이동 #교육공무직 근무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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