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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수당] 정기상여금 완벽정리! 지급기준·계산법·연봉 포함 여부 총정리

schoolplus 2025. 4. 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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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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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란?

정기상여금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매년 1월과 8월에 각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입니다. 이는 연 100만 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어 퇴직금 및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지급 기준 및 조건

  • 지급 시기: 1월 17일, 8월 17일 보수지급일
  • 지급 대상: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
  • 지급 제외: 지급일 전 퇴직자, 무급휴직자, 육아휴직자 등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로 차등 지급

정기상여금 계산 방식

정기상여금은 매년 총 100만 원을 12개월로 균등 나누어 월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정기상여금 = 1,000,000원 ÷ 12개월 = 83,333원 (월)

통상임금 포함 항목: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계산 대상 직종 예시: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직종별 적용 예시

  • 조리실무사 A (주 40시간) → 연 100만 원 전액 지급
  • 행정실무사 B (주 20시간)50만 원 지급 (비례)
  • 조리사 C (1월 10일 입사) → 1월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포함
  • 사서 D (8월 16일 퇴직)지급 제외
  • 특수교육지도사 E (육아휴직 중)지급 제외

관련 서류 및 유의사항

  • 별도 신청 서류 없음 – NEIS 상 재직 상태 자동 반영
  • 급여담당자 확인사항: 결근, 휴직, 퇴직 여부 사전 필터링 필수
  •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정기상여금 명시
  • 누락 시 과태료 발생 가능성 있음 (최대 500만 원)

정리하며

정기상여금은 단순한 포상금이 아닌 법정 통상임금 항목으로,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재직 상태 확인과 통상임금 반영이 중요하며, 각종 급여 계산과 명세서 처리 시 담당자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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