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수당] 직무수당이란? 지급 기준부터 종류까지 완벽 정리 (2025 최신)
이 글의 구성
직무수당이란?
직무수당은 교육공무직원이 일반적인 업무 외에 특정 직무나 책임이 부여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수고비 개념이 아닌, 위험·전문성·자격 보유·관리 업무 수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본급 외 수당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는 식품을 다루는 위험도와 위생 책임으로 인해 위험수당과 면허수당을 동시에 지급받으며, 행정실무사는 세입처리 등 특정 기능을 맡은 경우 관리수당을 받습니다.
직무수당은 반드시 직무가 수행되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해당 직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학교장의 직무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 수당은 사업부서의 업무 지침과 예산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직무수당은 휴직·무급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처리됩니다. 단,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는 일부 직무수당이 전액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급여 매뉴얼과 NEIS 기준에 따릅니다.
직무수당 구성 항목
2025년 기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수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수당
위험수당은 조리실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종에 대해 매월 50,000원씩 지급됩니다.
주로 조리실무사, 조리사 등이 해당되며, 고온·화기·날카로운 도구 등을 사용하는 환경의 업무상 위험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② 면허수당
면허수당은 전문면허를 소지한 직종에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기본급의 5% 금액이 수당으로 책정됩니다.
- 영양사: 113,300원 (2025년 기준, 기본급 2,266,000원×5%)
- 조리사: 103,300원 (기본급 2,066,000원×5%)
단, 한 기관 내에 2명 이상 영양사가 있는 경우, 1명에게만 면허수당 지급되며, 나머지 인원은 기술정보수당으로 대체됩니다.
③ 기술정보수당
기술정보수당은 보조 역할의 영양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월 20,000원입니다.
면허수당을 받지 않는 영양사 추가 인원이 주 대상입니다.
④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은 일반직무 외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직종은 사서, 교육복지사, 교육복지조정자 등이며, 지급액은 매월 20,000원입니다.
⑤ 관리수당(특수업무수당 포함)
관리수당은 특히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무사에게 지급되며,
그 업무의 복잡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매월 30,000원이 지급됩니다.
⑥ 지급 제외 대상
- 위탁·용역 근로자
- 휴직자(단, 일부 특례 예외 인정)
- 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단기계약 근로자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 미체결자
이들은 직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지급 대상 및 조건 – 추가 설명
직무수당은 단순히 직종명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실제로 수행 중인가?"와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합니다.
1. 공통 요건
-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것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단기 근로자 제외)
-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NEIS 시스템에 인사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2. 직종별 수당 지급 조건 요약
- 면허수당 (영양사·조리사):
- 국가자격증 보유가 필수(조리사 자격증, 영양사 면허증)
- 학교에 2명 이상 영양사가 있을 경우 1명만 면허수당 지급, 나머지는 기술정보수당
- 위험수당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 조리실, 주방, 급식실 등 고온·날카로운 기구를 상시 사용하는 환경에서 근무
- 학교장이 위험업무로 판단한 업무에 실제 종사 중일 것
- 특수업무수당 (사서, 교육복지사 등):
- 해당 직종 고유의 전문적 행정지원 업무 수행
- 업무분장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장이 지정
- 관리수당 (행정실무사):
-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세입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것
- 업무분장표상 ‘세입담당’ 명시 필요
- 기술정보수당 (2인 이상 영양사 재직 시):
- 면허수당을 받지 않는 비지정 영양사에게 지급
3. NEIS 등록 필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EIS 인사기록부에 직무수당 항목을 등록해야 하며, 실제 지급은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학교장은 직무수당 지급 대상자 명단과 근거서류를 행정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4. 중복지급 가능 여부
중복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는 면허수당 + 위험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당 성격이 유사하거나 이중으로 산정되는 경우(예: 면허수당 + 기술정보수당)는 중복 지급 불가입니다.
5. 지급 제외 사유
- 휴직자, 계약기간 1개월 미만자
- 위탁/용역직원(근로계약 비체결자)
- 사업 완료로 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
필요 서류 안내
직무수당은 특정 직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 서류 구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직무수당 지급을 위해 반드시 제출하거나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① 직무지정 확인서 또는 내부결재 문서
→ 학교장 명의의 직무지정 공문 또는 업무분장표에서 해당 직원이 직무수당 해당 직무(예: 위험업무, 관리업무 등)를 수행 중임을 명시해야 함 - ② 자격증 사본 (면허수당 지급 대상 직종에 한함)
→ 예: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유효기간 포함)을 제출해야 하며, 자격 보유일과 채용일의 일치 여부도 검토 필요 - ③ 급여 담당자용 직무수당 지급 내역서
→ 급여 입력 시 수당 항목과 금액, 근거 문서 번호까지 정리된 내부 파일을 유지해야 감사 대응에 유리 - ④ NEIS 상 수당지급 이력 확인
→ 기존 지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중복지급 또는 누락의 오류 발생 가능
🔎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례
- ‘직무 지정’ 문서 없이 단순 구두 지시만 있는 경우
- 영양사 면허수당 신청 시 자격증 사본 누락 또는 타인 명의 제출
- 조리실무사에게 면허수당 신청 (해당 없음)
📌 실무 팁
- 신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와 함께 직무지정 공문을 동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 정기적으로 업무분장표를 갱신하고, 수당 지급 대상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
- 각종 수당 신청 시 모든 서류는 PDF 스캔파일로 별도 보관하고, 1년 단위로 재점검 권장
주의사항 및 마무리
- 직무수당은 학교장 지정 또는 사업부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
- NEIS 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해야 급여 자동 반영 가능
- 신규 채용자는 서류 제출 이후 다음 달부터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