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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재학생·졸업생 열람 및 출력방법 가이드

schoolplus 2025. 4. 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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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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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람 정의 및 권리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 출결, 인성,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종합적인 성장기록을 담은 법정 장부입니다.
  • 해당 기록은 상급학교 진학, 장학, 진로지도 등에 활용되며 준영구 보존됩니다​.

2. 열람 절차 및 방법

① 재학생의 열람 절차

  • 재학생은 담임교사나 교무실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학교는 해당 학생의 열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학교는 나이스(NEIS) 시스템을 통해 기록부를 조회하며, 출력 없이 열람만 가능한 방식이 원칙입니다.
  • 출력이 필요한 경우 교내 발급절차를 따르되, 학교장은 발급 사유와 범위를 판단하여 승인합니다.

② 졸업생의 열람 및 발급 방법

  • 졸업생의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 ① 정부24(www.gov.kr): 나이스와 연계된 정부 민원 창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신청 가능
  • ②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나 교육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출력 가능 (신분증 필요)
  • ③ 우편 발급: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신청 후 집으로 우편 수령 가능

③ 팩스 민원 열람

  • 타지역 학교에서 팩스로 민원 신청 가능하며, 요청학교는 팩스 수신 후 나이스 등록 및 출력하여 해당 기관으로 회신합니다.
  • 팩스민원 전용 신청서 사용 필수이며, 처리기관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④ 열람에 걸리는 시간

  • 학교생활기록부는 보통 즉시 처리되며, 민원 성격에 따라 최대 3~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제한사항 및 유의점

열람 제한

  • 성명,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안내된 청구 제한사항이 존재할 경우, 학교는 열람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1종 제출 필요
  •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운전면허증 (PASS 앱 가능)

②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학생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가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후견 결정문 등

③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보험사, 행정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가 위임받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제출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한 자(민원인)의 신분증 사본
  • 임의대리인은 가족이 아니어도 위임 가능하지만,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④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국적취득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 정정 민원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⑤ 우편 민원 신청 시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 왕복 우편요금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⑥ 기재사항 정정 신청 시 필요서류

  • 기재사항정정신청서 (민원편람 서식 참고)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 증빙자료
  • 검정고시 합격증서 변경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시 초본 제출 생략 가능

5. 마무리 및 안내

주의사항 및 정리

  • 학교생활기록부는 전산자료로만 보관되며 학교에서 별도로 출력하지 않음.
  •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전출입 시 학교 간 자료 이관 절차도 함께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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