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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 예정되었던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철회 관련 내용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목차
- 파업 철회 결정 배경
- 교육청 처우 개선안 주요 내용
- 학교 현장 및 당사자 영향
- 결과 요약
- 향후 계획 및 교섭 방향
1. 파업 철회 결정 배경
2025년 6월 13일로 예고되었던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의 최종 결정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처우 개선안을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2. 교육청 처우 개선안 주요 내용
유급병가 | 기존 30일 → 60일로 확대 |
학습휴가 | 연 4일 부여, 단 재량휴업일 제외 ※ 재량휴업일이 1일인 경우 3일만 사용 가능 |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5일 추가 휴가 부여 ※ 5년 미만 근로자는 미부여 (단협 체결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
질병휴직 | 기존 동일질병 1년 무급 → 2년 무급으로 연장 |
자율연수 | 상시근무자 직무연수 확대 ※ 교육청 주관·전국 공공기관 모두 가능, 온라인 수강 허용 |
방중비근무자 유급일수 |
법정 공휴일 유급(설명절 3일, 1/1, 8/15) 법정 의무 연수 2일유급 생활안정수당 50만 원 지급 + 유급일수 1일 추가 확대 예정 |
자녀돌봄휴가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1일 부여 1명: 2일 / 2명: 3일 / 3명: 4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전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작업중지권 | 작업 중지권 명시화 (안전권 강화) |
특별휴가 | -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3일 ‑ 본인·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1일 |
추후 논의 과제 | 전반적 협약 내용 문구 정리, 직종별 정리, 강사 직군 단협 적용 등 |
3. 학교 현장 및 당사자 영향
- 급식·초등돌봄·특수·유아교육 정상 운영
- 학교 업무 차질 없이 정상 운영 보장
- 파업 계획 철회 공문 발송 및 처리 지침
-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파업 철회 공문을 보내고, 파업 참가 학생의 복무 복원 및 불이익 방지를 지시했습니다
- 담당자·노조 측도 “핵심 쟁점 잠정 합의” → 일부 세부 사항 추후 교섭 진행 계획
4. 결과 요약
- 파업 철회일: 2025년 6월 13일 예정 파업 철회 확정
- 철회 원인: 경기도교육청 처우 개선안 수용에 따른 긴급 결정
- 주요 개선 사항: 유급 휴일 확대, 방학 중 안정, 병가‧휴가 제도 개선, 가족 돌봄 확대 등
- 현장 반응: 학교 교육 활동 정상 운영, 불이익 조치 없음 보장
5. 향후 계획 및 교섭 방향
-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는
- 2022년 6월부터 주기적 교섭 진행 중
- 개선안은 잠정 합의 단계이며, 세부 조항 조정과 실효성 강화는 계속 논의 예정
- 교육청 측도 “상호 존중하며 성실 교섭” 의지 재확인
마무리 하며...
이번 총파업 철회는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유급휴가 확대, 병가·휴직제도 강화, 장기재직자 휴가 신설 등 실질적 혜택이 두드러집니다.
다만, 세부 조건과 실행 체계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정규 교섭을 통한 보완과 점검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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