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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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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소위원회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위생, 영양, 운영, 품질, 예산 등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검토·조정·자문하는 법정 소위원회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급식 관련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구성 및 설치 기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 법적 설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급식소위원회는 급식 실시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
📌 위원 구성의 기준
- 학부모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학교장,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교직원, 지역 인사 등 참여 가능
-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간사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맡는 것이 원칙
-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공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 가능
- 조리실이 없는 위탁 급식학교(비조리교)도 급식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참여 가능
📌 위원 위촉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 임기는 학교운영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운영
📌 유의사항
- 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심사 기능만 있음
- 정식 의결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어야 함
3. 운영 방법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회의 소집 및 횟수
- 정기회의: 학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며, 학교 내 실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
-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 가능
📌 회의 의결 기준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단, 소위원회는 최종 의결권이 없으며, 본회의에 자문 또는 심의 결과만 보고
📌 회의 진행 절차
- 위원장 주재 하에 안건별 보고 및 심의
- 논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 심사 결과 및 건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보고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회의록은 간사(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개조식으로 작성
-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참석자 확인 후 전자문서로 보고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포함하여 회람 또는 공람 처리
📌 회의의 투명성
- 급식비 관련 예·결산 항목은 공개 원칙
-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므로, 학부모 의견 반영이 용이함
4. 주요 활동 내용
- 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결산 실무 검토
-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등 위생 및 안전 모니터링
- 급식 개선 의견 수렴 및 제안
- 급식 납품업체 위생 점검 및 업체 비교평가 실시
- 학교급식소위원회 내부규정 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학부모 급식활동 참여 지원 시, 해당 활동을 소위원회로 운영 가능
5. 주의사항 및 마무리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단독으로 의결 권한 없음 →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필요
- 학부모위원 과반수 구성 필수 요건 반드시 준수
- 회의 결과 및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회 운영 방식은 학교 실정에 맞게 내부규정으로 구체화
- 모든 회의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위원에게 공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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