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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위원회란? 구성·역할·운영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schoolplus 2025. 4.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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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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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식소위원회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위생, 영양, 운영, 품질, 예산 등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검토·조정·자문하는 법정 소위원회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급식 관련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구성 및 설치 기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 법적 설치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6조: 급식소위원회는 급식 실시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

📌 위원 구성의 기준

  • 학부모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함
  • 학교장,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교직원, 지역 인사 등 참여 가능
  •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간사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맡는 것이 원칙
  •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공동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 가능
  • 조리실이 없는 위탁 급식학교(비조리교)도 급식에 관한 사항이 있으므로 참여 가능

📌 위원 위촉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 임기는 학교운영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보통 1년 또는 2년으로 운영

📌 유의사항

  • 소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본회의 심의를 위한 사전 심사 기능만 있음
  • 정식 의결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되어야 함

3. 운영 방법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회의 소집 및 횟수

  • 정기회의: 학기별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며, 학교 내 실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
  •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 가능

📌 회의 의결 기준

  •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단, 소위원회는 최종 의결권이 없으며, 본회의에 자문 또는 심의 결과만 보고

📌 회의 진행 절차

  • 위원장 주재 하에 안건별 보고 및 심의
  • 논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 심사 결과 및 건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에 보고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회의록은 간사(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개조식으로 작성
  •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참석자 확인 후 전자문서로 보고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포함하여 회람 또는 공람 처리

📌 회의의 투명성

  • 급식비 관련 예·결산 항목은 공개 원칙
  •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구성하므로, 학부모 의견 반영이 용이

4. 주요 활동 내용

  • 급식비 책정 및 급식 예·결산 실무 검토
  •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등 위생 및 안전 모니터링
  • 급식 개선 의견 수렴 및 제안
  • 급식 납품업체 위생 점검 및 업체 비교평가 실시
  • 학교급식소위원회 내부규정 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학부모 급식활동 참여 지원 시, 해당 활동을 소위원회로 운영 가능

5. 주의사항 및 마무리

  •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단독으로 의결 권한 없음 →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필요
  • 학부모위원 과반수 구성 필수 요건 반드시 준수
  • 회의 결과 및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소위원회 운영 방식은 학교 실정에 맞게 내부규정으로 구체화
  • 모든 회의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위원에게 공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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