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구성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2. 구성 및 운영 절차3. 역할과 기능4. 유의사항 및 마무리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다양한 교육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하는 비법정 위원회입니다.해당 위원회는 다음의 법령을 기반으로 설치·운영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4: 학교장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반드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참여하는 심의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따라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