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구성1. 학교급식소위원회란?2. 구성 및 설치 기준3. 운영 방법4. 주요 활동 내용5. 주의사항 및 마무리1. 학교급식소위원회란?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위생, 영양, 운영, 품질, 예산 등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검토·조정·자문하는 법정 소위원회입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됩니다.학교급식소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급식 관련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2. 구성 및 설치 기준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법적 설치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