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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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2

[교육공무직원 수당] 명절 휴가비란? 지급 대상·금액·방법 완벽 정리

이 글의 구성1. 명절휴가비란?2. 지급 조건 및 기준3. 지급 사례 및 계산 예시4. 지급을 위한 준비서류5. 마무리 및 주의사항1. 명절휴가비란?명절휴가비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설날과 추석을 맞아 지급되는 복지성 수당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명절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기적인 처우개선수당의 하나입니다.2. 지급 조건 및 기준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①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② 명절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재직자③ 단시간근로자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시간 비례 지급※ 휴직자 제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자 포함3. 지급 사례 및 계산 예시2025년 명절휴가비는 연 185만 원이며, 설과 추석 각 92만 5천 원씩 지..

직장 정보 2025.04.11

휴가 · 병가 · 근로시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교육공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이 자주 겪는 질문과 혼동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실제 현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각각 구분해 시각적으로 정돈했으니실무 중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휴가나 병가 신청은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하나요?복무는 반드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소속 부서장의 경유 및 최종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겸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교육기관 운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중 대기하고 있어야 하면 근로시간 아닌가요?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

직장 정보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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