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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급여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 산정이나 수당 계산 등 다양한 실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두 용어의 정의와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교육공무직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활용처, 차이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노동관계법상 특정 수당 산정 시 사용되는 임금 기준입니다.
- 산정 방식:
직전 3개월간 총임금 ÷ 그 기간의 총일수
→ 2025년 기준 동일 방식 적용 - 활용 사례:
- 퇴직금 산정
- 휴업수당 지급
-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
2.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과 무급 공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 산정 기준: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 - 2025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포함 항목:
- 기본급
- 직무관련수당
- 정액급식비
- 근속수당
- 정기상여금
- 명절휴가비
- 활용 사례: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결근, 병가, 무급휴가 시 임금 공제 기준
3.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핵심 차이 정리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산정 기준 | 최근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 고정적·정기적 지급항목만 포함 |
용도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 연장·야간·휴일 수당, 임금 공제 등 |
포함 항목 | 모든 임금 항목 | 기본급 + 지속적 수당 중심 |
실무 활용 | 퇴직자 발생 시 평균임금 산정 | 수당 계산 및 월급 공제 기준 |
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팁 (2025년 기준)
- 통상임금 공제는 언제?
→ 결근, 무급휴가, 병가 등 발생 시 적용 - 공제 방식:
통상임금 × 무급 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비례 산정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정확히 이해하면, 퇴직 정산이나 수당 지급에서 실수를 줄이고 신뢰도 있는 급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변경안,
교육공무직원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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