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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정보

휴가 · 병가 · 근로시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schoolplus 2025. 4.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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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분들이 자주 겪는 질문과 혼동되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각각 구분해 시각적으로 정돈했으니
실무 중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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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 병가 신청은 누구에게 먼저 해야 하나요?
복무는 반드시 운영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소속 부서장의 경유 및 최종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겸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교육기관 운영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대기하고 있어야 하면 근로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실구속 시간으로, 명시적·묵시적 지시 모두 포함됩니다.
주말 근무도 초과근무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연장근로는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 불가하며, 공휴일 대체는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채용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원칙은 채용일 기준이나, 회계연도 기준 적용도 가능하며 사전 규정화 및 근로자 고지가 중요합니다. 퇴직 시에는 채용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므로 기준 통일이 중요합니다.
병가 기간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병가에 포함되나요?
병가가 30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만 휴일이 포함됩니다. 30일 미만일 경우는 제외되며, 연속 7일 이상 병가나 누계 10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공가는 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 휴가는 전후로 연속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 중간에 포함된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 사유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구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당 1년은 근속으로 인정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노령·사고 등 다양한 사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돌봄과 부모돌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이 허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불임·난임치료휴가 등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특수운영직군도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특수운영직군은 병가 일수나 유급 병가 기간 등이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규정을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병가, 공가, 경조사, 출산 등 모든 휴가 및 휴직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학 중 조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무로 인정되나요?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노동조합 교육 참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을 대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행정 실무는 작고 반복적인 절차에서부터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속에서 정확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업무를 처리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교육 현장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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