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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정보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정리

schoolplus 2025. 4. 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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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관리의 정확한 절차

  • 복무는 운영부서장에게 신청 → 소속 부서장 결재 → 운영부서장 최종 결재
  • 겸업 희망 시, 사전 허가 필수: 업무 지장 우려 시 불허 또는 취소 가능
  • 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 신청 및 사전대체 시 사유 기재 필수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이해

  •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구속된 시간
  • 휴게시간: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제외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주 12시간 이내 한정
  • 임신 중 근로자: 연장근로 불가

📅 다양한 휴가 규정

  • 연차유급휴가: 회계연도 기준,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주휴일: 유급휴일로서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발생
  • 경조사휴가: 발생일 기준 전후 연속 사용, 방학 중 비근무자 제외
  • 가족돌봄휴가: 유급 가능, 시간 단위 사용 가능
  • 병가: 7일 이상 또는 누계 10일 초과 시 진단서 필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정 보장, 육아휴직은 최초 1년간 근속 인정

💰 임금 산정 및 지급 방식

  • 임금은 기준과 지침에 따라 지급, 최저임금 이상
  • 신규채용·복직·퇴직 시 일할계산
  • 방학 중 교육참여 시 해당 시간만 근무시간 인정
  • 연차수당: 청구권 만료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

🔍 특수운영직군 별도 적용사항

  • 병가, 육아휴직 등 단체협약에 따라 차별적 규정 존재
  • 근속수당 등 일부 수당 미지급 가능성 있음 → 반드시 관련 지침 확인

📘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 확인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본 노동법에 근거
  •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단체협약 적용 대상 확인 필수
  • 항상 최신 개정내용 확인 및 소속 기관 담당자 문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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