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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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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휴가비란?
명절휴가비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설날과 추석을 맞아 지급되는 복지성 수당입니다.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명절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미가 있으며, 정기적인 처우개선수당의 하나입니다.
2. 지급 조건 및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 ② 명절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재직자
- ③ 단시간근로자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시간 비례 지급
※ 휴직자 제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자 포함
3. 지급 사례 및 계산 예시
2025년 명절휴가비는 연 185만 원이며, 설과 추석 각 92만 5천 원씩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 정규직 조리실무사 (주 40시간) : 925,000원 전액 지급
- 단시간근로자 (주 30시간) : 925,000 × 30 ÷ 40 = 693,750원
- 단시간근로자 (주 20시간) : 925,000 × 20 ÷ 40 = 462,500원
- 명절 기준 1개월 미만 근속자 : 미지급
- 신규 채용자가 명절 이전 한 달 이상 근무한 경우 : 지급 가능
※ 정기상여금과 함께 통상임금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2024.12.19. 이후 판례 반영)
4. 지급을 위한 준비서류
명절휴가비 지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근속확인: NEIS 또는 인사기록상 채용일 기준 확인
- 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 기준
-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각 수당 포함 시간급 계산 필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자동 지급되며, 지급 사유 누락 시 학교 담당자가 사유 누락 없이 NEIS 반영해야 합니다.
5. 마무리 및 주의사항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1개월 이상 재직 여부와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원칙만 지키면 무리 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별 채용일자와 근무시간 확인 철저히!
- NEIS 반영 오류 시 지급 누락 가능성
- 명절 직전 퇴직자는 지급 대상 아님
실제 사례에 따라 계산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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