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급이란?
기본급은 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 1유형 (예: 영양사, 사서 등): 2,266,000원
- 2유형 (예: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2,066,000원
- 시급제: 생활임금 기준 12,500원/시간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2,066,000원 × (20시간 ÷ 40시간) = 1,0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은 매월 17일에 지급되며,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 등에도 반영됩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일할 계산이 적용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이 속한 달: 기본급 일할 계산
-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등 신분변동 시: 일할 계산
기본급은 교육공무직원의 가장 핵심적이며 보장된 임금 항목으로, 기본급 기준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기본급의 구성과 기준
구성 방식
- 월급제 적용자: 주 15시간 이상,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자
- 시급제 적용자: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생활임금 기준: 시급제 근로자에게 시간급 12,500원 적용
- 직종 구분에 따른 1유형/2유형 기준금액 적용
2025년 기준 기본급 금액
- 1유형: 월 2,266,000원 (영양사, 사서, Wee전문상담사 등)
- 2유형: 월 2,066,000원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
- 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12,500원
계산 방식 예시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기본급 = 통상근로자 기본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예: 주 20시간 근무자 → 2,066,000원 × (20 ÷ 40) = 1,033,000원
지급 기준
- 신규 채용·휴직·복직·퇴직 등 신분변동 시 → 일할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포함 월 → 일할계산
- 단시간근로자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유의사항
- 임금 기준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 및 사전 고지 필수
- 방학 중 비근무자라도 일부 수당은 전액 지급
-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포함 여부 중요
예시 및 계산방식
기본급 지급 원칙
기본급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액 지급 항목이며, 매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방학 비근무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이 적용됩니다.
예시 1: 신분변동 시 일할계산
2025년 3월 신규 채용되어 15일 근무한 행정실무사(2유형, 기본급 2,066,000원)의 경우:
기본급 = 2,066,000 × (15일+주휴일 포함일수) ÷ 해당월 유급일수
예를 들어, 주휴일 2일 포함, 유급일수 23일이라면
→ 2,066,000 × 17 ÷ 23 = 약 1,526,174원
예시 2: 단시간근로자의 기본급 산정
주 3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급 = 2,066,000 × 30 ÷ 40 → 1,549,500원
예시 3: 방학 중 비근무자의 일할계산
방학기간이 포함된 1월 중 15일만 근무한 조리실무사(기본급 2,066,000원)의 경우,
기본급 = 2,066,000 × 근로일수 ÷ 해당월 유급일수
예: 근로일수 11일, 유급일수 23일일 경우
→ 2,066,000 × 11 ÷ 23 = 약 987,826원
예시 4: 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주 40시간 근무 조리실무사, 기본급 2,066,000원, 수당 포함 총액 2,586,000원(근속수당, 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포함)의 경우,
통상임금 시간급 = 총 통상임금 월액 ÷ 209
→ 2,586,000 ÷ 209 = 약 12,376원
예시 5: 월 중 퇴직 시 기본급 계산
2025년 4월 10일 퇴직한 유치원방과후전담사(기본급 2,066,000원)의 경우,
근무일수 7일 + 주휴일 1일 = 8일, 해당월 유급일수 23일일 때
기본급 = 2,066,000 × 8 ÷ 23 = 약 719,304원
기본급 지급에 필요한 서류 안내
- 1. 근로계약서 – 기본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 월급제·시급제 구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주 40시간 명시 → 통상근로자로 기본급 전액 지급 기준 적용 - 2.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서 – 재직 여부, 근무 기간 확인용으로 신분변동(신규채용·복직 등) 발생 시 일할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3. 경력증명서 – 근속수당과 기본급 수준 결정 시 경력 산정에 활용됩니다. 경력재산정일 기준에 따라 NEIS 반영 필수입니다.
- 4. 부양가족신고서 – 기본급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 5. 신분 변동 관련 사유서 또는 내부결재 문서 – 신규채용, 계약연장, 휴직, 퇴직 등 기준일 일할계산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보충 설명
- 월급제 적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 일할계산 필요 시점: 신분변동 발생 월(신규채용, 휴직, 퇴직 등)에 기본급을 유급일수 기준으로 계산
- 문서 제출 시 유의사항: NEIS 또는 내부 문서에서 상이한 내용이 없도록 일치 여부 반드시 확인
주의사항 및 마무리
- 시급제 대상자는 계약 조건을 정확히 확인 후 적용해야 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기본급은 반드시 일할계산 됩니다.
-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과 연차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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