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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정부 마음건강 지원정책, 전국민 심리상담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schoolplus 2025. 5.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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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바우처 형태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상담지원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자살 예방이라는 공공 보건 목적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 제12조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상담 지원의 국가 책임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과 관리 규정

본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원되는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 국고 50%
  • 성장촉진지역: 국고 80% 지원
  • 기타 지역: 국고 70% 지원

성장촉진지역 예시: 강원(정선, 태백 등), 전남(해남, 장흥 등), 경북(문경, 울진 등) 등 총 70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계획이 확정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본격 시행은 2025년부터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심리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받게 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절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연령과 소득에 제한 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유효한 의뢰서 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요 신청 대상자 기준

  • ① 공공상담기관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의뢰서를 받은 자
  • ② 의료기관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자
  • ③ 건강검진 결과: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PHQ-9 검사 결과 10점 이상인 자
  • ④ 보호종료 자립청년·보호연장아동: 확인서류 제출 가능자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받은 자

⛔ 제외 대상: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자살 위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진료가 필요하므로 본 사업 지원 제외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신청자: 본인, 친족(8촌 이내),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2종, 증빙서류(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결과 등)
  • 심사·선정: 시·군·구 보건소에서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정
  • 선정통지 및 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상담 이용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 제1호)
  • ②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 동의서 (서식 제2호)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6호)
  • ④ 증빙서류 (의뢰서, 진단서, 건강검진 통보서 등)

💡 TIP: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서식 제1-2호) 제출이 필요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성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상담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도 안내됩니다. 이후 변경은 주민등록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하며,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서비스 유형 변경이 허용됩니다.

3. 바우처 이용 방식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는 심리상담 이용권으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발급됩니다. 이용자는 카드로 심리상담 기관에 결제하면서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구성

  • 이용권 형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전자바우처(신용/체크 겸용 카드)
  • 이용횟수: 주 1회 기준, 최대 10회까지 지원
  • 유효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 본인부담금 안내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금이 낮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능

💳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 바우처 이용을 위한 전용 카드로, BC, 롯데, 삼성, 신한, KB국민카드 중 택일
  • 기존 카드 소지자는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 신규 발급자는 읍면동 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및 카드사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 상담 서비스 이용 절차

  • ① 바우처 발급 이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제공기관 검색
  • ② 제공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
  • ③ 상담 종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④ 회차별 사용 내역은 복지로 또는 제공기관에서 확인 가능

🗂️ 바우처 유형 안내

  • 신청 시 선택한 1급 또는 2급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담 횟수와 내용 상이
  • 결제 전까지만 유형 변경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

또한, 제공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여, 본인에게 가장 접근성 좋은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바우처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한 해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예약하여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주의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아래의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신청 반려나 이용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약물 또는 알콜 중독 상태로 전문 의료적 치료가 우선인 경우
  •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으로 인해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자살 위험이 급박한 경우(상담기관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장)
  • 동일 연도 내 중복 신청: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120일 유효기간 경과 시 재신청 불가)
  • 타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자: 청년 마음건강, 아동청소년 정서지원 등 유사 바우처 수혜 중일 경우

📌 서비스 신청과 이용 중 주의할 점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 신청 시 서비스 유형(1급, 2급)을 선택해야 하며, 결제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기한 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내 재신청 불가합니다.
  • 19세 미만 신청자는 보호자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하나, 관외자 정보 열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실무자를 위한 유의사항

  • 신청서(서식 제1호), 동의서류(서식 제2호, 제6호), 증빙서류의 유효기간(3개월 이내) 필수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은 소득조사 생략 가능
  • 대기자 관리 시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사유 “예산부족(대기자)”로 저장
  • 바우처 결제 여부 확인 후에만 서비스 유형 변경 가능

🧾 이의신청 안내

  • 선정 탈락 또는 지원 제한에 대한 이의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서식 제9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관할청은 15일 이내 결정 및 통보 의무 있음

중요 요약: 신청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 / 바우처 유효기간은 120일 / 1년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결제 후 유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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