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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임원 선출이란? 절차부터 역할까지 한눈에 정리!

schoolplus 2025. 5. 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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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1. 학부모 임원 선출이란?

학부모 임원 선출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부모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문하고 학부모회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이를 이끌어갈 핵심 임원(회장·부회장·감사 등)투표 또는 추천을 통해 선출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오늘날 학교는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와 협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학부모회가 있고, 이 학부모회의 공식 대표가 바로 학부모 임원입니다.

언제 진행되나요?
학부모 임원 선출은 보통 학년 초 학부모총회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학교에 따라 온·오프라인 선거 방식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각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부모회를 조직·운영하며, 임원 선출 과정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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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임원 선출 절차

학부모 임원 선출은 관련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자율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다음은 법적·행정적 근거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법령이며, 학부모의 참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각급 학교는 학부모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학부모회에서 추천됩니다.
  • 교육부 고시 및 각 시도교육청 예규: 예)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통해 학부모회 구성과 임원 선출 기준이 안내됩니다.
  • 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합니다.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이상
  • 감사 1인 이상 (학교별 상황에 따라 운영 가능)

선출 대상은 학부모회 회원(재학생 보호자)이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 자격이 있는 모든 학부모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
  • 투명한 공고와 선거 진행
  • 회칙이나 규정에서 정한 임기와 임무를 명확히 고지

중요 포인트:
임원 선출은 단순한 대표 뽑기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민주적 참여 구조의 핵심입니다. 교육자치의 기초 단위로서 그 정당성책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3. 학부모 임원의 역할

학부모 임원 선출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후보자 등록

  • 모든 학부모회 회원(재학생 보호자)에게 후보자 등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성명, 학년·반, 지원 동기 등을 포함합니다.
  • 등록 기간은 최소 5일 이상 공고합니다.

② 후보자 공고

  • 접수된 후보자 명단을 학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후보자 성명, 소속(자녀 학년), 주요 활동 계획(필수)

③ 선거 공고

  • 선거 방법(직접투표, 서면투표, 전자투표 등)과 일정, 투표 장소를 안내합니다.
  •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④ 투표 진행

  • 선거일에 모든 학부모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 투표 방법은 학교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현장 투표) 또는 온라인(전자 투표) 중 선택합니다.
  • 전자투표 시 신원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⑤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합니다.
  •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동수 득표 시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선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지합니다.

⑥ 임명장 수여 및 활동 개시

  • 당선자에게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 임원 임기는 보통 1년이며, 학교 규정에 따라 연임 가능 여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목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선거 공고문
- 투표용지(오프라인 선거 시)
-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동의서(온라인 선거 시)
- 당선자 공고문 및 임명장

주의사항:
선거운동 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선거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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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및 주의점

학부모 임원 선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성 유지: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후보자 및 유권자 명단, 연락처 등은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투명한 진행: 등록, 공고, 선거, 개표, 발표 과정은 모두 기록하고 필요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강요 및 압력 금지: 특정 후보자 지지나 선거 운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선거 결과 이의 제기 절차 마련: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규정에 따른 공식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불복 절차 안내: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학교 학부모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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