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법정 자문기구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자료 구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필수 설치사항은 아니며,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도서 구입·폐기 시에는 회의록 등 운영 증빙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이는 DLS(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이 단순 열람실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창의적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2. 구성 및 운영 절차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설치되며, 학교 상황에 맞게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위촉됩니다.
- 내부 인사: 교감, 도서관 담당 교사, 생활지도 부장, 학년 대표 교사 등
- 학부모 위원: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이 높고 도서관 운영에 참여 가능한 학부모
- 외부 인사: 지역 도서관 사서, 독서교육 전문가, 책 읽는 마을운동가 등
위원회 구성은 매 학년도 초 또는 필요시 학기 초에 실시되며, 구성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운영됩니다.
- ① 위원 후보자 추천 및 선임
- ② 학교장 명의의 위촉장 발급
- ③ 1차 회의 개최(연간 계획 및 운영 방향 논의)
- ④ 회의록 작성 및 DLS 등록
- ⑤ 필요 시 임시회의 또는 서면심의 가능
또한, 회의 일정은 학기 초 계획서에 반영하여 연간 2회 이상 운영이 권장되며, 운영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3. 역할과 기능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단순한 행정 기구가 아닌, 교육과정과 독서교육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도서자료 선정: 연 1~2회 자료구입계획을 심의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도서를 선정합니다.
- 예: 학년별 권장도서, 성평등·다문화·진로 관련 도서 등 반영 - ② 폐기 도서 심의: 훼손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도서를 정기적으로 폐기 심의합니다.
- DLS 시스템 내 폐기 목록 작성 및 회의록 첨부 필수 - ③ 도서관 운영 방향 설정: 열람 시간, 자유 독서 시간 활용, 도서관 수업과 연계된 활동을 설정합니다.
- 예: 학년별 독서 골든벨, 독서 감상문 대회 - ④ 학생 중심 운영 지원: 학생 자치활동(책읽기 동아리, 독서반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위원회는 도서관이 학생 참여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지역서점 우선 구매, 자료의 다양성 확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회의 결과는 문서로 기록되어 DLS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4. 유의사항 및 마무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학부모 의견 반영: 도서 선정과 운영 방향에 학부모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회의 준비
- ② 회의록 및 증빙자료 관리: 회의 결과는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고, DLS(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 ③ 사전/사후 절차 준수: 심의 전에 도서목록 사전공유, 회의 미실시 시 사유서 작성 후 사후보고 필수
- ④ 회의는 연 1~2회 이상 정기 개최하고, 급박한 사안은 서면결의 또는 전자회의로 대체 가능
또한, 학교 도서관이 단지 책을 보관하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독서·사고력·창의성을 길러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적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관 활동, 공정한 자료선정 절차, 운영 결과의 투명한 관리가 강조되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위원회에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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