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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란? 구성부터 절차까지 총정리

schoolplus 2025. 4. 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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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누구나 성적 괴롭힘이나 불쾌감을 경험했을 때, 안전하게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통로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보호 대상이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순 사실 확인이 아닌 '심리적 보호'와 '인권 중심'의 조치를 핵심으로 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성희롱 예방조치)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지침
  • 각 시·도교육청 고충처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핵심 포인트는 위원회가 단순한 징계 기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공감하며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담과 회복 중심 기구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연 1회 이상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소집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 구성 및 위원회 구성 기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구성 기준을 따릅니다.

  • 총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 성비 기준: 한쪽 성별이 10명 중 6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간사 지정: 학교 고충상담원 또는 생활지도 관련 교직원이 담당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해 구성하면 좋습니다:

  • 외부 위원 예시: 상담 전문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전문가, 변호사, 의료인 등
  • 내부 위원 예시: 생활교육부장, 학생안전 담당자, 보건교사 등
  •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자 우선 배치 필요

또한, 위원 위촉 시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학교장 책임 하에 위원 위촉: 위촉장 발급
  • 사전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초 이해와 심의 절차 교육
  • 연 1회 이상 정기 구성, 필요 시 수시 재구성 가능

이와 같은 구성은 피해자의 신뢰 확보와 공정한 심의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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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과 기능

위원회는 피해자 보호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 피해 상담 및 고충 접수: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한 1차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 및 심의 요청: 교장 또는 고충상담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록을 기반으로 심의 개시
  • 비밀 유지 및 동행 조사 보장: 피해자 요청 시, 조사 전 과정에서 동성 동행자 배정 가능
  • 심의 및 의견 제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청 보고, 징계요구, 교내 경고, 분리 조치 등 적극적 조치 제안

※ 심의 후 처리 절차 예시

  • 고충 접수 → ② 위원회 소집 → ③ 관계자 면담 및 자료 수집 → ④ 위원회 심의 → ⑤ 학교장 보고 및 조치

※ 외부기관 연계 예시

  • 상담연계: 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 의료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진료 연계
  •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성폭력 피해자 상담센터 등

이러한 절차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필수 시스템입니다.

4. 유의사항 및 마무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심의 기구가 아닌 인권 보호와 예방 중심의 조직입니다.
운영 시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반복 진술 요구, 신상 노출, 주변의 비난 등은 2차 피해로 간주되며 반드시 예방되어야 합니다.
  • 비밀 보장 원칙: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위원회 외부에 내용 유출이 금지됩니다.
  • 피해자 중심 접근: 사안 처리 시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 중심의 판단은 배제합니다.
  •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외부 위원 위촉, 성비 균형 유지 등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 불복 가능성: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 또는 외부 상담 기관 연계를 지원합니다.
  • 후속 조치: 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징계 심의 또는 교육청 보고 절차가 필요하며,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 학교 내부에 보관하며, 필요 시 교육지원청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담 차원을 넘어 제도적인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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