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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예방위원회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 비법정 위원회입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설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학업 중단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발견
- ➋ 학생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전문적 지원 방안 마련
- ➌ 학업 지속 의지 향상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연계
- ➍ 학교-지역사회-가정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관련 법령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 교육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계획」
※ 중요한 점: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직이 아니지만, 학교 차원의 적극적 운영이 권장되며, 학생 개별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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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운영 절차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위원장: 교감(학교 생활교육 전반을 총괄)
- ➋ 부위원장: 생활지도 담당 부장교사
- ➌ 위원: 학년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5명 이상
- ➍ 외부 위원(필요 시): 학부모, 청소년 상담 전문가, 지역사회 지원기관 담당자
운영 절차는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① 학생 발굴: 담임교사, 생활지도부, 상담부 등이 위기 징후 학생 포착
- ② 사례 검토: 교사 간 정보 공유 및 기본 상담 실시
- ③ 위원회 소집: 학업중단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 소집
- ④ 심의 및 지원 계획 수립: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육, 심층상담 등 맞춤형 방안 결정
- ⑤ 학생 및 보호자 협의: 심의 결과 설명 및 지원 동의서 확보
- ⑥ 프로그램 연계 및 후속관리: 지속적 상담, 프로그램 참여 지원, 학업 복귀 유도
중요한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보호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 강화
- 위기 학생 정보는 철저히 비밀 보장
- 회의록 작성 및 학업중단 예방 기록 유지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단순 심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업 지속을 적극 지원하는 실질적 지원 기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 역할과 기능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중단 위기 학생 조기 발굴: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을 통한 위험 징후 포착 및 보고
-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 심의: 학생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방안 마련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여부 결정: 숙려제 참여 여부, 기간(최대 6주 이내), 활동 내용 등을 심의하여 결정
- 보호자와의 협의 및 지원 유도: 학생 보호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지원 방향에 대한 동의 및 협력 유도
- 학교 내외 자원 연계: 필요 시 지역사회 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과 연계하여 심층 지원
적법 절차 및 권리 보장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심의는 학생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보호자의 동의 및 의견을 듣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학생 개인정보 및 심의 기록은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 중요한 점: 위원회는 단순한 통보가 아닌, 학생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공하는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마무리
학업중단예방위원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➊ 학생의 자발적 의사 존중: 위기 학생을 무리하게 숙려제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지 않고, 자발적 동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➋ 보호자와 충분한 소통: 학부모와의 상담 및 동의 과정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➌ 비밀 보장 원칙 준수: 학생 개인정보 및 상담 내용 등 민감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 ➍ 공정한 심의: 학생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➎ 사후 관리 강화: 학업 지속 결정을 내린 후에도 꾸준한 상담 및 멘토링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또는 재심 청구에 대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교장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재심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하거나, 기존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마무리 강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생을 위한 든든한 지원 플랫폼입니다. 학교는 '단순 기록'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목표로 진심을 담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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