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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구성
1.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란?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는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현재 사용 중인 도서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를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위원회입니다.
또한, "학교장 책임 하에 교원의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가에서 발행한 국정도서가 없는 과목, 학년, 교과목에 대해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마련하기 위해
- ② 기존 교과서만으로는 학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수업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③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새로운 학습자료가 필요한 경우
- ④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인정도서 외에, 학교가 직접 필요성을 판단하고 추천하기 위해
중요 포인트: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공정성과 교육과정 적합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학생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2. 구성 및 운영 절차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구성원: 교감, 교무부장, 해당 교과 담당 교사, 도서 담당 교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② 필요시 외부 전문가: 필요에 따라 교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대학교수, 교육청 장학사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① 교과협의회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필요 도서 목록을 수집합니다.
- ② 수집된 목록을 바탕으로 검토·평가할 선정 기준표를 작성합니다.
- ③ 인정도서 후보군에 대해 항목별 평가(내용의 적합성, 편집 품질, 학생 수준 부합 등)를 실시합니다.
- ④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최종 선정합니다.
- ⑥ 선정된 도서는 차년도 교과용도서 선정·주문에 반영하며, 선정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중요 포인트: 구성 인원과 운영 절차 모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은 회의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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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과 기능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 의견수렴: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정도서 선정에 반영합니다.
- 선정 기준표 수립: 도서의 내용 적합성, 편집 완성도, 학생 이해도, 교육과정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기준표를 만듭니다.
- 도서별 평가 실시: 여러 후보 도서들을 선정 기준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청: 평가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받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반영합니다.
- 학교장 최종 확정: 심의를 거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도서를 확정합니다.
- NEIS 입력 및 도서 주문: 최종 확정된 도서를 NEIS 시스템에 입력하여 차년도 교과용도서 주문 계획에 반영합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정 경과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합니다.
- 도서 선정 이후 수업 활용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인정도서가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모든 심의 및 결정 과정은 기록·보관하여 필요 시 교육청 감사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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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및 마무리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 의견을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수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의견만 반영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정 기준표 작성 시 특정 도서를 염두에 두고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심의 없이 학교장이 단독 결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고, 공개 시 선정 도서명, 출판사, 선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선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는 정해진 재심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심의 후 이의 제기 시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①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관련 회의록과 심의 자료를 근거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 ② 필요 시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추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 ③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조치 지시를 따릅니다.
마무리: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는 투명성, 공정성, 교육적 필요성을 모두 갖추어 운영되어야 하며, 결과가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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